보건복지부는 ’26.3.27.(금)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 돌봄 등 복합적 지원을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임.
-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보공단 지사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가가 건강상태 및 생활여건 등을 조사·분석 후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함.
- 제공 서비스에는 방문진료, 치매관리, 방문간호, 운동프로그램, 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며, 각 지자체별로 병원이동지원, 방문목욕 지원, 마을 공동체 돌봄 등 특화사업도 운영하고 있음.
- 2023년 시범사업 평가 결과, 통합돌봄 대상군의 요양병원 입원율 및 요양시설 입소율이 대조군 대비 각각 4.6%p, 9.4%p 낮아지는 등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비율은 75.3%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