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3.26.(목)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차·하이브리드차까지 포함해 대폭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제외 대상이었던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까지 포함해 전국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됨.
- 차량운행 제한은 차량번호 끝자리 요일 지정(끝번호요일제) 방식만 가능하며, 장애인·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대중교통 열악지역 임직원 차량 등은 기존대로 제외되고 민원인 차량은 미적용임.
-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자체 징계 등 벌칙을 부과하고,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권고함.
<별첨>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