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3.30.(월) 4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2,100억원 발행한다고 밝혔다.
- 4월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월 대비 300억원 확대하여 3년물 이표채(100억원)·복리채(100억원)를 최초로 포함하고, 5년물 500억원, 10년물 1,100억원, 20년물 300억원을 발행함.
- 3년물 이표채는 1년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시 가산금리 이자가 추가 지급되며, 3년물 복리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해 이자가 일괄 지급되고, 해당 3년물은 분리과세 혜택이 없으며 금번에는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음.
- 표면금리는 3월 발행 국고채 낙찰금리(3년물 3.470% 등)를 적용하고, 5년물 이상은 가산금리를 더해 만기 보유시 연평균 약 3.5~8.1%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하며, 청약기간은 4.9.(목)~4.15.(수),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 개인투자자는 2024년 6월~2025년 3월 발행 국채의 중도환매도 4월 중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복리 이자·가산금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미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