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3.31.(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방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 3차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는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 보유가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야 함.
-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자기주식과 관련된 신탁계약·교환사채 발행·장내 매도 규정을 정비하며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및 이행내역을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를 통해 연 2회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함.
-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규정을 삭제하며, 시장 매도 방식의 자기주식 처분은 제한하되 시간외대량매매는 허용하는 등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간 규제 정합성도 제고함.
-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활용이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의 수단이 되도록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