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3.29.(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66개국이 WTO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은 ’19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24년 7월 협정문이 타결됨에 따라, 일부 회원국의 법적 편입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중심으로 조속한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 옴.
- 3.28.(토) 공동의장국 및 주요 50여개국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원활화 및 디지털교역 환경 신뢰 구축 등 협정의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임시 이행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임시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한 45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하면 협정이 발효될 예정임.
- 향후 전자상거래협정의 WTO 법적 편입도 병행해 추진함.
- 전자상거래협정의 조속한 이행은 디지털 무역 환경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게 디지털무역 혜택이 확대되는 기대효과가 있음.
<참고> WTO 전자상거래협정 개요
<별첨> WTO 전자상거래협정 팩트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