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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별 주요 통계 제공 확대로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2026.03.31 4p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6.3.30.(월)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별 주요 통계 제공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시장 전체 규모만 연도별로 제공하였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별·사업자별로 적립금, 계약건수, (신설)수수료금액 등 세부 주요 통계를 추가로 제공하게 되었음.

- 퇴직연금 통계 메뉴에 수수료금액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 총비용,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 등 수수료 관련 세부 내역을 사업자별로 추가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사업자별 적립금, 계약건수 및 수수료 현황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었음.

- 해당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퇴직연금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업자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함.

<참고> 통합연금포털 접근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