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개정안이 ’26.3.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25.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 당시 ‘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석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진행됨.
-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협력회의 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이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것임.
-그동안 협력회의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구청장)이 기초지방정부 단체장을 대표하여 참석하였으나, 시·군·구별 상이한 행정 환경을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옴.
- 앞으로 시, 군, 구별로 각 1명이 참석함에 따라 안건 심의 과정에 시·군·구유형별 특성이 고루 고려될 수 있게 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방우대 원칙’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