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모르고 피해보는 일 없게” 공유재산 사용자 권익 보호 강화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유재산정책과
2026.04.01 2p
행정안전부는 ’26.3.31.(화) 임대받은 사람의 권익 보호와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방정부에 공유재산을 기부하고 일정 기간 사용 중인 사람이 그 재산을 재임대한 경우 전차인에게 필수 정보를 전달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이 있음.

- 앞으로 지방정부는 공유재산을 기부자로부터 재임대한 전차인이 계약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사실과 잔여 사용 기간 등을 전대차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 또한, 모든 지방정부 관사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결과 역시 매년 누리집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함.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