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4.1.(수)부터 보험업권이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 및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전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인 경우, 보험료 할인·납입유예·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중복 지원 가능함.
- 어린이보험 보험료는 1~5% 할인(1년간)되고, 보장성 인보험은 최대 1년간 무이자 보험료 납입유예가 가능하며, 모든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이자상환이 무이자로 유예됨.
<참고> 보험회사별 대표번호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