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4.1.(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 ’26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로 관리하고, 가계부채/GDP 비율을 ’30년까지 80%로 하향할 계획임.
-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불허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임.
- ’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하고, 용도외유용 점검기준 및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이 부동산 시장과 절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총량관리 목표 달성, 대출규제 위반 행위 점검 등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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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3.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