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4.1.(수)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최근 언론에 보도된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계약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
- 금년 4월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을 자체 선정하여 외국인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 추진할 방침임.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기 위한 선제적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