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4.1.(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4.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이 계속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7개 시도는 ‘심각’ 단계를 유지하며 방역 조치를 강화함.
-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은 3.31.자로 종료하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는 강화하고 구제역 백신접종 모니터링 등 지속 관리 방안을 추진함.
- 2025/2026 동절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 60건, 야생조류 63건 발생하는 등 예년 대비 확산이 빨라지고 검출지역이 확대되어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가 강화됨.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16. 이후 3.16.까지 24건이 발생하였으나 방역관리 강화와 조기 발견으로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였고, 구제역도 전국 일제 접종 등으로 추가 발생을 차단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