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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 동물복지정책과
2026.04.01 9p
농림축산식품부는 ’26.4.1.(수) 은퇴한 국가봉사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사업은 국가봉사동물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입양자는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정부는 실제 지출한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환급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또한, 동물의료·산업 협회와 함께 진료비, 펫보험료 등 다양한 할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특히,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할인율이 최대 20%까지 확대되었으며, 동물병원 10개소가 추가로 참여함.

<붙임>
1. 은퇴 국가봉사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개요
2. 은퇴 국가봉사동물 대상 할인 지원 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