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4.1.(수)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 기관 등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 등은 44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28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2개소, 한의원 10개소, 약국 1개소임.
- 명단 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으며,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임.
- 해당 의료기관 등의 명단은 4.1일(수)부터 9.30일(수)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됨.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함.
<붙임>
1. 거짓 청구 의료기관 등 공표제도 개요 및 현황
2. 2026년 상반기 공표 대상 기관 현황
3. 거짓 청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