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4.2.(목)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를 발표했다.
-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함.
-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26.9.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도 제출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향후 대형비상장사가 외감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임.
<참고> 제출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