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4.2.(목) 4월 부가세 예정신고와 중동전쟁 피해기업 자금유동성 지원을 발표했다.
- 67만 법인은 예정신고, 225만 개인 및 소규모 법인은 4.27.(월)까지 예정고지 납부해야 함.
- 운송업 및 석유화학업체는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 예정임.
- 국세청은 민생지원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율 인하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음.
- 이번 4월 예정신고에도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임.
<참고>
1.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신고도움자료 제공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및 납부 방법
3.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4.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사례
5.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제공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