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4.8.(수)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4.2.부터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함.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방식으로 시행됨.
- 공영주차장 5부제는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1, 6번 차량, 수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3, 8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요일제 방식으로 시행됨.
<붙임>
1.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관련 Q&A
2.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지침
3.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