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4.1.(수)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기부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 대신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함.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
-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각종 신고서류를 한번에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음.
<참고>
1. 공익법인 정의와 세제상 혜택
2.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
3. 공익법인 주요 신고·제출 의무
4. 공익법인 신고실무 세법교실
5. 공익법인 사후검증 주요 추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