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4.3.(금) 입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해 입양절차 개선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국내 입양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입양절차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짐.
- 이날 제1차관은 현장방문을 통해 상담·가정환경조사·결연심사 등 주요 입양 절차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입양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함.
- 특히 기본교육 및 가정환경조사 단계에서의 병목현상을 확인하고 기본교육 확대(월2회 → 4회), 가정환경조사 담당인력 확충 등을 예비 입양가정의 대기시간을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들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함.
<붙임>
1. 아동권리보장원 현장방문 개요
2. 공적입양체계 개요
3. 국내 입양절차 주요 개선사항
4. 국내 입양 절차별 입양대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