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아이씨 트레이와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26.4.7.(화)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폐합성수지류 ‘아이씨 트레이(IC-Tray)’와 ‘폐석재’ 등 2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여, 각각 합성수지 제품 및 골재·콘크리트 등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됨.
- ‘폐아이씨 트레이’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이씨 트레이’ 제조업자가 재활용업 허가 없이 직접 수입 가능하도록 폐기물 수입 관련 고시도 함께 개정될 예정임.
- 순환자원 지정에 따른 용도 및 방법, 수입제한 예외사항 등 세부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함.
<참고>
1. 순환자원 지정 시 달라지는 내용
2.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개요
3. 폐기물 수출입 관련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4.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