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4.5.(일)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뿌리 뽑고,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 없이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4.6.(월)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 상담센터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됨.
-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제보를 받는데만 그치지 않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정식 진정 접수를 안내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는 기관에 지도·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향후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