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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자산에 대한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2026.04.06 19p
금융위원회는 ’26.4.6.(월)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2.8일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 결과, 빗썸 오지급 사태의 표면적 원인을 넘어 거래소의 구조적·관행적 문제와 내부통제·리스크관리 미비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함.

- 이용자 자산에 대해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체계와 5분 주기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도입, 고위험거래의 계정 분리·자동 검증·다중 승인체계 구축, 준법감시 프로그램 내실화 및 표준 위험관리기준 마련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함.

- 금융위·DAXA는 4월 중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5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한편, 주요 개선사항을 ‘2단계 가상자산법’에 반영할 계획임.

<별첨> 가상자산거래소 점검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방향(간담회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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