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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행정 혁신으로 사각지대 줄였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26.04.05 3p
근로복지공단은 ’26.4.6.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사업자등록 신청과 동시에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함.

- 공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립신고 누락에 따른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한 ‘신고의제‘ 제도를 확대했음.

- 제도 시행 이후 성과도 빠르게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전체 신규 가입의 53%가 신고의제를 통해 가입됐음.

- 특히 별도의 행정 인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는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개선 사례로 평가됨.

근로복지공단은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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