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4.6.(월)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함.
-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등이 있음.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됨.
-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통과 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