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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반침하 재난, 범정부 대응체계로 관리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2026.04.06 3p
국토교통부는 ’26.4.6.(월)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에 따라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이번 표준매뉴얼은 ’25.1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에 추가되고, 국토교통부가 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임.

-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되었으며, 4단계 위기경보 기준, 기관별 임무·역할,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 대응의 기본사항과 관계기관 실무·현장조치 매뉴얼 연계운용 체계를 포함함.

-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세부 조치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현장 대응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지속 보완할 예정임.

<참고> 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