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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개편, 기업 행정부담은 완화되고 업종별 영향은 상이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
2026.04.06 2p
산업통상부는 ’26.4.6.(월) 시행 예정인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는 한편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전반적으로, 과세 기준을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WTO 최혜국대우(MFN) 관세 또는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특성상,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도 존재함.

- 품목별 영향은 상이하며, 화장품, 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됨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