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4.6.(월) 시행 예정인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는 한편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전반적으로, 과세 기준을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WTO 최혜국대우(MFN) 관세 또는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특성상,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도 존재함.
- 품목별 영향은 상이하며, 화장품, 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됨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