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4.5.(일) 일반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육우, 젖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 축산농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동물복지 기준으로 가축의 건강관리, 급이·급수 방법, 적정 사육밀도 및 온습도, 깔짚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지난해 산란계, 육계, 돼지에 이어 한육우와 젖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9월까지 염소와 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 제작하여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전 축종으로 확대할 계획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작은 실천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로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함.
<붙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