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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토지이용규제는 개선하고, 토지규제정보 공개는 확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2026.04.07 4p
국토교통부는 ’26.4.7.(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평가에서는 산업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허용 확대,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면제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발굴됨.

-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등 4개 지역·지구를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하여 토지이용 규제정보 공개를 확대할 계획임.

- 기존 제도개선 과제의 추진현황과 이행 실적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각 과제의 이행 계획과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하며, 사업지구의 평가 제외 및 타당성 재검토 주기 단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