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4.7.(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4.8.(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5부제는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약 3만 개 노상·노외 유료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되,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이 있거나 교통량이 적은 곳 등은 각 공공기관장이 제외할 수 있음.
- 공영주차장 이용 시 5부제 시행 여부를 사전에 소관 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추후 인터넷 지도서비스 등을 활용해 국민 안내방안도 마련할 예정임.
-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및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5부제 적용이 제외되며, 적용 제외를 원할 경우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고 비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장애인 승용차, 전기·수소차 등은 비표 없이도 출입 가능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지침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지침, 주요 질의응답(FAQ)을 각 기관에 배포했으며,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힘.
<별첨>
1.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FAQ.
2.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