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은 ’26.4.8.(수) 제33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 및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를 확대 지정하여 기업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 100%, 이후 2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이번 확대 지정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와 연계된 첫 번째 지원책임.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은 부안군 하서면 국도30호선에서 관광·레저용지와 복합개발용지를 거쳐 국도12호선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0.37㎞, 왕복 6차선 내부간선망을 조성하는 사업임.
- 해당 도로가 완공되면 내부 핵심 거점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스마트 수변도시 등 내부개발 촉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