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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2026.04.08 3p
금융위원회는 ’26.4.8.(수)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25.5월부터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출금 지연 예외기준이 거래소별로 상이하여 범죄자가 쉽게 인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25.6~9월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이용계좌 59%가 출금 지연 예외대상 계좌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내규를 마련하고 모든 거래소에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 강화된 기준 도입 후 시뮬레이션 결과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 수가 1% 이내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금 지연 예외고객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강화된 확인절차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적용 효과를 점검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즉시 보완하고, 정상 이용자에 대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출금지연 예외를 허용할 계획임.

<참고>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 경로 및 보호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