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4.8.(수)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25.5월부터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출금 지연 예외기준이 거래소별로 상이하여 범죄자가 쉽게 인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25.6~9월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이용계좌 59%가 출금 지연 예외대상 계좌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내규를 마련하고 모든 거래소에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 강화된 기준 도입 후 시뮬레이션 결과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 수가 1% 이내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금 지연 예외고객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강화된 확인절차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적용 효과를 점검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즉시 보완하고, 정상 이용자에 대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출금지연 예외를 허용할 계획임.
<참고>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 경로 및 보호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