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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2026.04.08 9p
공정거래위원회는 ’26.4.8.(수)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가상인물 광고 시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심사지침 개정안은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이 광고에 등장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함.

-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인물에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 문구를 표시토록 함.

- 소비자에게는 추천·보증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에게는 가상인물 광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수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추천·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