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4.8.(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신청인의 주장과 추가 자료, 노동조합 의견 청취 등 관련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사용자성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노동부의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기준과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교섭의제별 사용자성에 대해 자문함.
- 국세청이 민간위탁업체 근로자에 대해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교섭의제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함.
-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회사가 인사·조직·운영 전반에 자율성과 재량을 보유하고, 모회사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해 모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