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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2026.04.09 2p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6.4.8.(수) 중소기업 인사·노무 관계자 및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 본 설명회는 3.10.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되도록 해석지침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고용노동부가 주요 내용을 설명함.

- 설명회에서는 법 시행 1개월간의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노동조합법의 안정적 적용과 현장 혼선 최소화 방안을 논의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지방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등을 통해 노무·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임.

<붙임> 개정 노동조합법 중소기업 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