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4.8.(수)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4.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하여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하며, 고정OT 약정 시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차액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함.
- 정액급제 또는 정액수당제 약정의 경우에도 약정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에 미달하면 차액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엄정 처리하고,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정확성 점검 및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필수임을 명확히 함.
- 기존 포괄임금 약정 활용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계산 특례제도 활용을 안내하고,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 지원 및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사후 관리도 강화함.
- 2.26.부터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및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을 확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등 엄정 조치와 개선지도를 병행하여 보상체계 개선을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