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 및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는 4.10.(금) 오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공동 발표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①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등 부정행위로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받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함.
- ②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지도·설계 등 관련 이력을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현재 임의규정인 심사위원의 현장답사도 의무화함.
- ③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건축허브’의 기능을 강화함.
- 공정성 제고방안에 담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은 10일부터 입법예고(4.10~5.20) 될 예정임.
<참고> 국토부-공정공모협의체, 건축 5단체 간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