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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총괄과
2026.04.08 3p
금융위원회는 ’26.4.8.(수) 개인투자자의 매매차익 목적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7차 정례회의(’26.4.8.)에서 개인투자자가 5인의 13개 계좌를 이용하여 C사 주식에 대해 1,951,898주, 5,042회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적발함.

- 해당 개인투자자는 거래량이 적은 C사 주식을 선정해 주가조작 주문을 거의 매일 제출하며, 주식담보대출을 반복 활용하고, 증권사의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와 수탁거부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명의계좌로 계속 시세조종 행위를 이어감.

-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고, 차명계좌 이용 시 금융실명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대상임.

<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