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4.9.(목) 중동전쟁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업계와 각각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주유소 경영의 불확실성을 초래한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제도 등 거래 관행에서 탈피하여, 상표주유소가 혼합판매 비율을 60% 이상 확대하고, 일일 판매기준 가격을 사전에 확정·공시하며,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기로 협약함.
- 플라스틱업계는 원유 가격 급등에 따라 원재료 비용의 상승 부담이 경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들이 납품대금에 원재료 비용상승분을 반영하고, 납품대금 조기 지급 및 납품기일 연장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업계 거래 관행 개선사항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반영 검토 및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협약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붙임>
1. 정유업계 상생협약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
2.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