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4.9.(목)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금융소비자의 카드사를 상대로 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24.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여행·항공권 상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관련 할부거래법에 따라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카드사가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결정함.
- 분조위는 여행상품, 항공권 등 서비스가 실제로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할부거래법에 따라 정당한 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특별히 권리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 카드사를 대상으로 결제대금 전액 환급 및 잔여할부금 면제를 조정함.
- 이번 결정은 분조위 활성화를 통한 첫 번째 조정사례로, 카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기간 이어진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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