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6.4.9.(목)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은 2026년 5월 9일로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심사절차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매매계약 체결분뿐 아니라 5.9.(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임.
- 다주택자가 5.9.(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9.9.(수)까지), 2025.10.16. 신규 지정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11.9.(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음.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5.9.(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가 일정기간 유예됨.
-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4.10.~4.17.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내 공포·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