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4.10.(금)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사업 운영 경험 공유와 센터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해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육아종합지원센터는「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93년 설치 이후 전국 140개소로 확대되었음.
- 센터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지원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발달·정서·심리 지원, ▲영유아 체험, ▲장난감·도서 등 대여, ▲부모교육·상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의 질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상담(컨설팅), ▲보육교직원 심리·상담 등도 지원함.
-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역 특색 기반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며, 중앙-지방 협력사업 현황과 대체교사 지원, 보호자 지원, 어린이집 평가 자율관리 지원 등 협력 기반 강화 방안이 논의될 계획임.
- 교육부는 향후에도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 개요
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주요 내용(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