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4.9.(목)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범위가 에너지비용까지 확대되는 개정법 시행(8.11.)을 앞두고, 뿌리업계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업계는 연동제 안착 지원,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사전교육, 원자재·에너지 비용에 대한 원가분석 지원 등을 요청하였으며, 공정위는 설명회·1:1 컨설팅 및 가격 기준지표 조회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이 제도 안착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함.
- 공정위는 향후에도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현장에서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붙임>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