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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F(상장지수펀드) 및 ELD(주가지수 연동예금) 관련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제도팀
2026.04.09 8p
금융감독원은 ’26.4.9.(목) 은행권 ETF(상장지수펀드) 및 ELD(주가지수 연동예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25.하반기부터 주요 은행의 ETF 및 ELD 판매가 증가하고 중동상황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리스크관리 강화, 미스터리쇼핑 미흡사항 점검, 주요 민원 및 상품 제조·판매시 유의사항 안내를 중점 논의함.

- ETF의 경우 고위험(1등급) 상품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은행 내 비예금상품위원회를 통한 상품 선정, 고객별 한도관리, 대고객 안내, 직원 교육 및 자체 점검 등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함.

- 은행신탁을 통한 ETF 거래는 증권사와 달리 실시간 거래 및 매매가격 지정이 불가하고 신탁·중도해지 수수료가 추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불완전판매 방지 노력이 필요함.

-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상품 설계·제조(선정)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원 등을 통한 소비자 보호 실태 점검 및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리스크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임.

<붙임>
1. ETF 및 ELD 관련 주요 민원사례
2. ETF 및 ELD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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