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4.9.(목)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짜뉴스 단속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청과 협력하여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한 단속에 나섬.
- 행정안전부는 4.9.(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가짜뉴스 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전담 부서의 허위정보 삭제·차단 과정을 점검하며, 항공편 취소 및 난민 모금 빙자 피싱·스미싱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당부함.
- 이어 남구로시장에서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 유가상승에 따른 운송·포장비 부담 등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피해 기업·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지원 및 지역 물가 상시 점검을 지역정부에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