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4.10.(금) 공적입양체계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25.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 이후 입양절차 운영 및 제도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3.19. 예비양부모 편의 제고와 절차 관리 강화를 위한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보완해 발표함.
-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입양신청 온라인화, 예비양부모 기본교육 확대(월 2회→4회, 지방 확대), 가정환경조사 인력 단계적 확충, 분과위원회 월 2회 운영 확대, 결연확인서 사전 전달, 실무협의체 통한 법원단계 절차 개선, 입양진행상황 온라인 안내 도입 등이 있음.
- 추가적으로 결연방식에서 가정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결연 우선심의, 아동상황을 우선 고려한 방안 등이 반영됐으며, 상담·조사인력 확충, 관련기관 협력, 예비양부모 상담·교육 확대, 입양가정 지원 강화 등 다각적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함.
<붙임>
1. 입양정책위원회 개요
2. 입양정책위원회 명단
3. 국내 입양 절차 개선방안(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