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4.10.(금) 「알기 쉬운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유형별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영업자에게 검사 실시 방법, 검사항목 적용 방법 등을 상세 안내하기 위한 목적임.
- 또한, 그간 영업자 문의가 많았던 검사 의뢰 시기,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완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확인검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추가함.
- 안내서가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관리하는데 도움될 것이며,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