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4.10(금)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연평균 5천개 내외의 회사가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에 편입됨.
-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말 결산 회사는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하며, 위반 시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보고할수 있도록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정 주체, 선임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임.
- 설명회 자료와 문의 방법 등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될 예정임.
<붙임> 감사인 선임 전자보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