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화학물질 원료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수급위기 화학물질의 등록절차 특례를 ’26.4.10(금)일부터 부터 조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최근 중동전쟁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되어 기업들이 기존 공급처를 대체하거나 직접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인 화학물질등록에 필요한 유해성시험자료 확보에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어 신속한 수급에 애로가 있었음.
- 이에 따라 산업부와 기후부가 협의하여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등록신청 시 유해성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은 등록 이후 정해진 기한 내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하면 됨.
- 이번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달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