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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공급망 위기 대응…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2026.04.10 3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화학물질 원료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수급위기 화학물질의 등록절차 특례를 ’26.4.10(금)일부터 부터 조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최근 중동전쟁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되어 기업들이 기존 공급처를 대체하거나 직접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인 화학물질등록에 필요한 유해성시험자료 확보에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어 신속한 수급에 애로가 있었음.

- 이에 따라 산업부와 기후부가 협의하여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등록신청 시 유해성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은 등록 이후 정해진 기한 내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하면 됨.

- 이번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달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