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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출사고 예방 위해 인증제도 전면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026.04.10 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4.10.(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개인정보보호 인증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사업자의 인증 기준을 강화하며, ISMS-P 인증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기반 차등화 인증체계(강화·표준·간편인증)로 재편함.

- 인증심사는 서면 중심에서 현장 실증 및 기술심사(취약점 진단 등)로 전면 개편하고, 예비심사 도입 등으로 미흡 기업에 대한 인증을 사전 차단하며, 심사인력 및 기간도 확대함.

- 인증심사 이후에도 상시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보안수준의 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중대 사고 발생시 인증 절차 중단 및 이후 엄격한 재심사를 시행하며, 법령에 따라 인증취소 기준도 구체화함.

- 심사기관의 관리책임과 심사원의 전문역량 전달을 강화하여 부실심사 방지 및 심사품질 제고에 집중하고, 심사원 교육 강화 및 전문분야별 특화 심사체계를 구축함.

<붙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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