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4.9.(목)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 미국 정부는 4.6.(월) 통관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의 전체 가격에 대해 25% 또는 50%의 품목관세를 적용하며, 기존의 함량가치와 비함량가치를 구분하던 방식을 폐지함.
- 부속서를 통해 품목관세 부과 및 제외 대상 품목을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으로 재공지하였고, 냉장고·에어컨 등 주요 파생제품에는 25% 관세가, 화장품·향수 등 일부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물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의 총 중량이 전체 중량의 15% 미만일 경우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관련 품목의 중량 산정 시 미국 품목번호 기준으로 면밀히 계산해야 함.
-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변경된 미국의 품목관세 공고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를 4월 중 공개할 예정임.